'운전해도 괜찮다'는 말에 만취 상태로 운전
친구 등 4명이 고의 사고 내고 합의금 요구
공갈 피해자가 경찰에 자수하며 범행 드러나
지난달 10일 B씨 차량이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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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검거된 일당 중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인 B(20대)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의 공범이었던 3명은 B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B씨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권유했으며 나머지 2명은 차에서 대기하다 B씨가 운전하면 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범행했다.
A씨 등으로부터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
이후 A씨 일당은 출발하는 B씨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1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합의금으로 1억원가량을 요구받은 B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드러났다.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부유하다는 것을 안 B씨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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