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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에…시의회 “정당성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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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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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인용하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이런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5월16일 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재의투표에서도 재적 의원 111명 중 3분의2가 넘는 76명이 찬성표를 던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다.

조 교육감은 공언대로 지난 11일 대법원에 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에서 “향후 본안 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며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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