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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북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의료용 구강청결제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이 확인돼 불송치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30분쯤 전주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인 행정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등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가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처방받은 의료용 구강청결제 때문인 것 같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A씨는 당일 행적 조사에서도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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