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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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23일 정지됐다. 이로써 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지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마찬가지로 인용 이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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