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서 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재개'
노컷뉴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해돼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고, 지난 1일 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공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