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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 안할테니 1억 달라”…이 황당한 요구가 먹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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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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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0대 중반 남성 A씨 등 2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저녁부터 사회에서 만난 또래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A씨 일당 1명이 동석했다. 이튿날 오전 6시 직전까지 밤새 술을 마신 뒤 헤어질 때 A씨는 B씨에게 “그냥 네 차 타고 가라”고 권했다. “집도 가깝고 이른 아침이어서 음주단속이 없을 것이다”고 꼬드겼다. B씨는 이 유혹에 넘어갔다. B씨가 자신의 외제 승용차 운전대를 잡자 A씨는 공범 1명을 같이 태워 동승하도록 했다.

출발한지 얼마 안 된 10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B씨의 승용차를 한 차량이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청년 2명이 다가와 “당신 술 냄새나는데 음주 운전한 거네”라고 되레 겁을 줬다. 이어 “신고 안 할 테니 1억원 달라”고 했고, B씨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수시로 B씨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원을 뜯어갔다. 처음에 겁을 먹고 돈을 건네던 B씨는 거액인데다 끊임없는 요구에 자신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만나면서 부유한 것을 알고 돈을 빼앗으려고 공범을 끌어들여 역할을 나눈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일부러 술자리를 갖고 헤어질 때 공범 차량이 B씨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협박한 것이다. A씨 외 공범 3명은 B씨와 일면식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20대에 집도 있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억대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이 수상해 직업을 물어봤는데 얘기하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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