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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제출 거부하면 ‘결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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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제출 거부하면 ‘결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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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조사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한 택시가 인근에 견인돼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한 택시가 인근에 견인돼 있다. 정효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사와의 정보 비대칭으로 법정 다툼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급발진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발진 등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신설·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사고가 난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높을 때 보험사가 아예 이 차를 사들이는 것)된 자동차에 대해 30일 내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활동과 감경기준은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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