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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북경찰청, 교통보험사기·상습음주운전자 46명 검거 4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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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북경찰청(경북경찰청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경찰청은 교통보험사기와 상습음주운전자 특별단속을 통해 총 46명을 붙잡아 이중 4명을 구속하고 차량 4대를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9일까지 서민경제와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과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대구 및 경산시 일대에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하거나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42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시키는 등 단속 기간 중 90건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42명을 검거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랙박스 및 주변CCTV영상 분석과 피의자 사이 보험금 분배 정황 등을 파악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한 피의자를 구속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음주운전자 4명을 붙잡아 그중 2명을 구속시키고 차량 4대를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의사고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행정적·형사적 피해회복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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