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 5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1t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 정차해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다.
봉고차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정차했고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급히 멈췄지만 마지막에 정차하지 못한 라보 화물차가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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