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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내가 음주운전” 거짓말 한 부하직원 벌금 500만원…도망간 직장상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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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음주 단속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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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직장 상사 대신 자신이 한 것처럼 거짓 자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A씨를 태우고 2022년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혼자 남은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

도주한 B 씨는 음주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음주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했지만, 법원은 음주 속도와 몸속에 남아 있는 음식량 등이 배제됐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적시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며 A씨가 결과적으로 상사 B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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