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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어제(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2일)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전 용산서 관계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을 향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그런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속에서 사람들을 미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며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 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 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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