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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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전 서구 용문로 한 식당 앞 주차장 인근에서 운전하다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정도 흘렀지만, A씨는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 5월 2일 오전 4시 35분쯤 서구 탄방동 네거리에서 1.4㎞가량 차를 몰다 3차선 도로 위에 정차한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고 “2월 1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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