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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내가 음주운전" 거짓말했다 결국…도망간 상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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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직장 상사 대신 자신이 한 것처럼 거짓 자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청주지법은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B 씨가 모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갔는데요.

B 씨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A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