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법령에 따라서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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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실은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던 강씨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지난 1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 적발 후 약 40일이 지나서야 직무 배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강 씨를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난 4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직원이 잇달아 비위 행위로 적발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된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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