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중 자숙 않고 또 범행"…징역 8개월 선고
음주 운전 단속 (PG)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오던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재판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전 서구 용문로 한 식당 앞 주차장 인근에서 운전하다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정도 흘렀지만, A씨는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 5월 2일 오전 4시 35분께 서구 탄방동 네거리에서 1.4㎞가량 차를 몰다 3차선 도로 위에 정차한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는 "2월 1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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