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이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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