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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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용산서 직원 4명에게는 징역·금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첫 핼러윈 축제로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혼잡 관리, 교통경찰을 활용한 통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사고 후에는 경찰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정 감사에서도 거짓 증언했다"며 "이에 따라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에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실장이 안일한 상황판단으로 적절한 현장 대응을 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고 봤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에서는 제외된다.
검찰은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박모 팀장에 대해서도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초동 대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모 경위와 정모 경정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대책 수립 과정이 적절했는지, 구체적 보고를 받고 대처가 미흡했는지, 수습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녹음된 신고 내용을 들었지만 소음 등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웠던 점, 사건 규모 등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던 점, 사고 후 모든 경력 동원해 수습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에 앞서 유족들은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적인 책임자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재판부는 이들의 잘못을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 참사 관련 검찰 구형 공판 방청에 앞서 피케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7.2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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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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