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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과 관련 22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감찰부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안 조사가 이뤄진 경위’를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특정인이 아닌 미보고 경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와 3조에 따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감찰부 진상조사는 ‘입건 전 내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식 감찰이 아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로, 문제 소지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찰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상 파악을 지시한 총장이 감찰부의 조사 보고를 받은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가 투입된 이유에 대해 “대검 내에 조사 기능을 갖춘 곳이 사실상 감찰부가 유일해서”라며 “곧장 감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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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12시간 동안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진은 지 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한 모습. 김현동 기자 |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국민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모두 제 책임”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진상을 파악한 다음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수사팀을 공개 질책했다. 이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출근 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가량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수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하면서 10시간이 지나서야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수사팀의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대면보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보고가 적절하지 않았고, 명품백 사건은 현장에서 조사 여부가 결정돼 보고가 늦어졌다”고 사후보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는 원칙에 따라 ‘검찰청사 소환’으로 진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는데도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가 제안한 ‘제3의 장소’에서 보고도 없이 조사한 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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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앞으로 22일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대검 관계자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대면보고로 사후보고 경위가 일부 파악·해소된 면이 있다”며 “감찰부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명품백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김경목 부부장(사법연수원 38기)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 돼 회의감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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