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겐 각각 금고 5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징역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이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공판에 앞서 책임자 엄벌 등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22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