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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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10대와 킥보드에 함께 탄 20대 여성이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북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9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A(18)군이 술에 취한 채 B(24)씨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군은 경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당시 킥보드 면허가 없었고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와 전동킥보드 모두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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