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신의 아이를 안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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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 나타난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해 12월 28일 A씨가 영장 심사를 받을 당시 어린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게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도 아기를 안고 재판받았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 B(30)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해킹범인 척하며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낸 A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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