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파손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입건됐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40분께 오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도 차례로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300m가량을 달아나다가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의 바퀴가 빠져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한 채 검거됐다"며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고려,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