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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백윤식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오늘(22일) 낮 2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 씨가 백 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백 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 씨를 무고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 씨는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백 씨는 A 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판타지오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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