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임원들에게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직협 임원진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민 위원장은 "링크를 올린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가족 대화방을 착각해서 잘못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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