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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서 음주운전 SUV 상가 돌진…5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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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서 상가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상가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가게는 문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우선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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