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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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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민원 처리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이후 추진된 재발 방지책의 하나입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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