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1년형 선고
"법 무시한 태도…상응하는 처벌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강태호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이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초과한 0.179%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 도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B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7시30분쯤 음주 상태로 전북 전주 시내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B씨를 발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선 0.119%였다.
B씨는 2016년과 2023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 운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2차로에 정차한 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서 "앞선 음주운전 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했고, 피고인에게 경제적 부양과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