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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3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였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로부터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태호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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