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배제 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대통령 휘장 |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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