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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적발'에도 출근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결국 직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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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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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40대 선임행정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에도 약 한 달 간 계속 대통령실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임행정관은 전날인 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했다"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뒤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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