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EU,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 반덤핑 관세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EC, 내달 12.8∼36.4% 잠정 관세

EBB “유럽 기업들 장기간 고통” 환영

“즉각적 영향은 미미할것” 전망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데일리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사진=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날 4주 후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12.8∼36.4%의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간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는 내년 초 EC의 반덤핑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EC는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EU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민원이 있었다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는 제조된 재생 가능한 연료다.

EBB는 “불공정한 가격의 중국산 바이오디젤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었다”면서 “EC의 이 같은 조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BB는 중국산 지속가능한 항공유(SAF)가 이번 반덤핑 조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브렛 깁스 연구원은 “해당 조치는 EU 생산업체들에게 긍정적이겠으나 이미 바이오디젤을 충분히 확보해놨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짚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