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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서울 도심서 자산가 차량 납치해 강도질한 일당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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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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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C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 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C 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일당들에게 연락했고, 대리기사인 것처럼 C 씨의 차량에 탑승한 A 씨 일당은 이내 강도로 돌변해 그의 손과 얼굴 등을 포박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C 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10시간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 씨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습니다.

C 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C 씨는 전치 10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일 전에 C 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으나 피해자가 다른 약속 등을 이유로 일찍 현장을 이탈하자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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