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엄정 처벌…상습범은 '실형 (C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7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전주 시내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깨웠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뛰어넘는 0.119%였다.
A씨는 2016년과 2023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숙취 운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지숙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2차로에 정차한 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며 "앞선 음주운전 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했고, 피고인에게 경제적 부양과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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