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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MBC, 2심서 김은혜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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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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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리인은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면서 외교부는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하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며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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