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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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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일부나마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동성인 34살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33살 소성욱 씨는 이듬해 사실혼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며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이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돌연 '착오'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