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간절한 염원 우리는 기억해"
"더 자주 만나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더 자주 만나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2024.07.15. jini@newsis.com |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보호 5법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순직 1주기인 18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공식추모행사에서 추모사를 통해 "진심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인의 빈자리 앞에서 무거운 슬픔의 나날을 보내신 서이초등학교 교직원 여러분께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고 비통의 시간을 보내신 학생과 학부모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학교가 건강하다. 선생님이 당당해야 교육이 바로 선다"며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은 점으로 뜨거운 광장을 가득 메웠던 선생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우리 사회도 응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된 것은 그 결과"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교권 보호 5법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어제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서적 학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학습에서 학생이 다쳤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교사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정서적 위기 학생을 분리지도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전날(17일) 제안했다.
그는 "정치권이 선생님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제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 선생님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의 유가족께 서이초등학교의 동료 교직원 여러분께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생님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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