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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서이초 1년'…이주호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등 법 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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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노컷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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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우리 17명의 시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낼 수 있는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교육다움을 회복하고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법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법과 제도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진 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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