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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대통령실, '朴탄핵 방패' 채명성 변호사 선임행정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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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대리인 맡아…탄핵 법리·절차 전문가

민주당 '탄핵 청문회' 강행…용산, 강경 대응

아시아경제

2017년 5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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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최근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탄핵 방어 논리를 구체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이달 초부터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돼 출근 중이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됐지만 총선 패배 이후인 지난 5월 '법률 조력'과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위해 다시 신설됐다.

채 선임행정관은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선임돼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긴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다.

대통령실이 채 선임행정관을 채용한 것도 거대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여론 형성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10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명분으로 오는 19일과 26일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다.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없으니 청문회와 여론전을 통해 천천히 탄핵 논의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청원에 적시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 불응할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선임행정관은 1978년생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부, 서울고검, 법무법인 화우 등에서 일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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