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설 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 보다 5년 더 많은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을 목격한 어린 자녀와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을 목격한 어린 자녀와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