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을 목격한 어린 자녀와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