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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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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들 “반성…선처 부탁”…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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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세계일보

대전고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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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5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을 듣기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3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지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점,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고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잘못된 욕망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망가트리고 평생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B씨는 “삐뚤어진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을 무너트렸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가슴속에 새겨놓겠다”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1시10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군와 B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세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남학생 1명도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사건을 파악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실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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