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원심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유족 "국가가 묵인한 범죄…교제폭력처벌법 올해 통과돼야"
'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검찰 송치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마침 이날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형량을 5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었다.
A씨의 사촌 언니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며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며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