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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조희연 “정당한 교육·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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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3법 제·개정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교권 보호 5법이 지난해 개정된 더해 교권 보호 3법이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 3법으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언급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그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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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책임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전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내 통과하지 못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친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겠다”며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는 공동추모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고인을 기리고,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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