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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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양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각각 주요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씨 측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이던 구씨와 윤씨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29일 오후 6시34분께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씨가 신고 1건을, 윤 경위는 신고 10건을 접수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씨에게는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도 적용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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