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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조희연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법에 명확히 재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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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2024.07.15. /사진=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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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이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법은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64건 중 정서적 학대는 62.5%(40건)에 달한다.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책임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것이다. 최근 체험학습 중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전에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보호자 동의 없이는 교사가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전문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없다. 조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위기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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