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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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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권보호 '3법' 추가 제안…"'위기학생 분리' 법률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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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극 줄여야"… 3법 제·개정 제안

"긴급할 땐 보호자 동의 없이도 분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다른 학생 보호"

학교안전법 개정…교원 법적 책임 면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2024.07.15.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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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3법의 제·개정을 추가 제안한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했다.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조 교육감은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조 교육감이 제정을 제안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정서행동장애나 위기 학생 등 일명 '금쪽이'를 위한 긴급 지원을 골자로 한다. 긴급할 경우에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긴급 상황 시에는 위기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역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 교육감은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통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서이초 순직 교사를 추모하며 "서울교육감으로서 선생님의 비극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그리움으로 버텨온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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