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모두 부인…공전자기록위작 등은 인정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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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신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에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인 A 경감과 B 경위는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 경감은 112시스템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A 경감과 B 경위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쯤 압사 위험을 언급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감은 신고 1건,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이틀 뒤인 10월 31일 현장 출동자가 없었음에도 112시스템에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받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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