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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울산교육단체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전국 곳곳 교권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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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교권 보호 대안 안돼

학교관리자가 민원 대응 적극 나서야

뉴시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17.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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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관리자, 정치권, 학부모, 울산시교육청에 각각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서이초 교사 순직 후 1년이 지났지만 일선 교사들은 '서이초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일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연대는 먼저 학교관리자들에게 “교장 등 관리자들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원대응팀마저 교사 스스로가 떠맡게 하는 면피성 대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치권 요구사항으로는 “입시경쟁교육을 폐지하고 대입자격고사제를 도입하라”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교사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전시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결코 교권 보호 대안이 될수 없다”며 “조례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게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며 “교사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더 나은 교육공동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행정력을 요청한다”며 “민원대응팀 구성을 더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에 요구하고 학교관리자들이 악성 민원 대응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고 강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교사들이 극단으로 내몰리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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