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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용민 "채해병 특검 부결되면 '국정농단 수준' 확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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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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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을 포함한 '국정농단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상설특검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처음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랑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사안이)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추가해서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청문회나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의 관여도가 상당히 높고, 김건희 여사의 관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의혹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국정농단 특검법이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명칭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수준 자체는 그렇게 강화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채해병 특검법만으로도 대통령 관여가 확인된다고 하면 그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기저기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그러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명분으로 특검 임명을 미루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에는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무조건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접적인 법률 위반 혹은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특검 후보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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