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즉시 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이나 중앙 기관보다 성 비위 징계 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소속 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기를 놓쳐 징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수사나 조사가 시작돼도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한 기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제때 비위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