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처절한 반성' 주제로 워크숍…발표 앞두고 실신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배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숨졌던 신입 간호사 '태움' 사건, 그리고 웹하드 업체 회장이 전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좀 달라졌는지, 이 법에 한계는 없는지 한 신용평가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